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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he claim

[사실은] 현수막 하나에 두 정당, 예전에는 있었다? - 거대 양당이 비례 정당을 내놓은 이번 총선에서 선관위는 지역구 후보자 현수막에 비례 정당을 함께 적으면 선거법 위반이라는 입장입니다. 그런데 과거에는 이게 가능했다면서 검증해달라는 요청이 저희 사실은 팀에 들어왔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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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러 이슈,복잡함

Reviewed by 이경원 기자 / SBS 뉴스 ↗ ·

Original fact check ↗